캐리박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호미소프트 (이하 ‘회사’)가 개발 및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기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리박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제반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란 ‘캐리박스’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를 사용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사 서비스 전반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는 ‘캐리박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파트너’ 모두를 의미합니다.
- ‘고객’은 ‘캐리박스’를 이용해 이사 정보(이사 일정, 출/도착지 주소, 짐의 종류와 수량 등)를 제공한 후 이사 서비스 견적을 알아보고, 상담 신청 및 이사 서비스 이행을 의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파트너’는 이사 서비스 이행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맺고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 보관, 정리, 가전 및 가구의 분리/설치 등의 이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게 휴대폰번호 및 소셜로그인, 또는 기타 증빙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및 운영규정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연결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또한 ‘이용자’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운영 규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지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되는 운영 규정이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인 경우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적용일자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개정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자’ 및 회원 관리
제4조 (회원 가입 및 회원 정보의 변경)
- 회원 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약관 내용에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E-mail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 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실제 정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고,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파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파기 절차는 ‘회사’가 ‘회원’ 요구사항 처리 및 A/S 목적으로 ‘회원’의 ‘탈퇴’ 요청 후 30일간 그 개인정보를 보유 후 파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고객’의 실수 혹은 변심에 의해 탈퇴 신청 철회 시 활동 내역 복구, 무분별한 회원 탈퇴 및 재가입으로 인한 부정 이용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회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사전 요청이 있지 않은 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라 ‘탈퇴’를 한 ‘회원’은 10일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전에 등록되거나 축적된 모든 정보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 의무)
-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과 ‘회사’의 운영규정 및 정책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가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회원’ 개인 정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작업 중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귀속되기에 약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회원’이 직접 입력한 정보는 진실해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견적 정보의 상세 조건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견적 정보의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손실 및 손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해 ‘회원’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회원’은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만14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 또는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 리뷰 작성 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욕설 등 인격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경우
-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짐 파손, 분실 등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회원’ 개인 정보를 허위 또는 타인의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
- 상대방에 대한 비방 또는 인격모독을 하거나 이를 작성 및 유포하는 행위
-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하는 저작물을 등록 또는 유통시키는 행위
- 시스템 내에서 불법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행위
-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개인 정보(키워드, 사진, 이름, 연락처 등)를 무단 캡쳐(저장)하는 행위 및 이를 유출하여 외부에 게시하는 경우
-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
- ‘회사’ 시스템 및 ‘어플’ 해킹,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 (해킹 또는 바이러스 유포, D-DOS 공격 등)
- 서비스 관련 커뮤니케이션 과정 전반에서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행위
- 이사대금 미지급 및 이사 당일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와 ‘파트너’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
- 기타 ‘회사’의 영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제9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자격 제한 및 정지, 상실, 기타 계약 취소 등을 시킬 수 있고, ‘이용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경고 없이 ‘이용자’ 권한이 박탈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와 책임한계)
- ‘회사’는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행 여부, 하자, 도난 사고, 교통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회사’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문제 발생 시 ‘회사’에서 ‘어플’ 내에 공지한 파손 및 분실 규정(제26조, 27조)에 따라 중재, 조정을 진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 일체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당 정보의 허위성을 명백히 인지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서 추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 간, ‘이용자’ 및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보상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자’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어플 메시지(App Push), E-mail 등으로 발송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알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다음 호에서 발생하는 손해 배상 및 보상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간 거래 분쟁 및 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 간 거래 시,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확정된 금액과 상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 단말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 정보 및 E-mail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고의 및 과실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계약 이행 과정 혹은 완료 이후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 기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
-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회사’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안내에 대한 정기적인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지, 문자, 카카오톡, E-mail, 어플 메시지 등)
제3장 제공 서비스
제8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이용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통해 이사 서비스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약관, 규정, 정책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운영 전반
- 서비스 변경 관련 개별 통지 및 공지
- ‘회사’는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이 기술적 사양 이슈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그 변경이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혹은 공지사항으로 게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사업 종목 전환, 사업 포기, 업체 간 통합, 신규 서비스 개시 등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문자, 어플 메시지(App Push), E-mail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중단)
- ‘서비스’ 이용은 ‘회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이사 서비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 및 정의합니다.
- ‘차량운반’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반 및 정리 등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직접 맡으며 ‘파트너’는 이사화물을 차량 적재함에 적재 후 차량 운송만을 맡아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화물을 출발지 실내에서 차량까지 옮기거나 도착지 차량에서 실내까지 옮기는 모든 운반 행위는 ‘고객’이 수행합니다.
- ‘일반이사’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및 정리를 맡고, ‘파트너’는 포장한 이사화물을 차량/도착지 공간까지 운송/운반만 맡아서 진행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의 운반 도움이 있을 경우 공동 운반에 따른 견적 산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객’은 공동 운반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반포장이사’는 ‘파트너’가 준비한 포장재를 이용해 ‘고객’과 ‘파트너’가 함께 당일 이사화물 포장을 진행합니다. ‘파트너’는 이사화물의 운송/운반을 맡으며 도착지에서 큰 가구/가전/기기의 배치를 담당하며, ‘고객’은 그 밖의 짐 정리를 진행합니다.
- ‘포장이사’는 ‘파트너’가 포장, 운반, 운송, 배치, 정리 등 이사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단, 입주청소와 등과 같이 짐 운반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는 ‘파트너’에게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각 이사 서비스별 포장, 운반, 운송, 정리에 더해 특정 가구 및 가전의 조립, 분해, 설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견적이 조정되며 ‘파트너’는 요청 조건에 맞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과정에서 중재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 이사 서비스의 업무 범위와 운반 또는 해체만 가능한 물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운임 등 견적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이사 당일, 이사 서비스 변경 등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9조(추가 요금)에 해당되는 추가요금을 고지 후 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포장)
- ‘포장’이라 함은 운송을 위해 발송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입주청소 등과 같이 짐 운반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는 ‘파트너’에게 그 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차량운반’,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반포장이사’의 경우 ‘고객’과 ‘파트너’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는 특정 이사화물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적절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 처리 이슈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과 ‘파트너’ 협의에 따라 분담합니다.
- ‘포장이사’는 ‘파트너’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운반, 운송, 정리 전반을 진행합니다.
제12조 (인수, 인도)
- ’인수’는 ‘파트너’가 운송을 위해 이사화물을 출발지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는 ‘파트너’가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지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트너’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견적 정보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인수하고, 도착지에서 인도합니다. 이사화물의 인도 시간은 교통 상황,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당일 경유지 추가, 협의 없는 분해 및 조립 등 추가 작업, 부동산 일처리 지연, 도배 및 입주 청소 외 인테리어 관련 작업 지연 등), 이사지 환경(차량 진입 어려운 도로 사정,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등) 등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파트너’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건
- 제11조에 의해 ‘파트너’가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요청했으나 ‘고객’이 거절한 물건
제13조 (이사화물의 인도가 불가한 경우)
- 이사화물 전부, 혹은 일부를 ‘고객’의 수령 거절 및 부재 등 ‘파트너’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매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파트너’는 1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해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파트너’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회사’와 ‘파트너’의 회원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 장소로 합니다. 다만 ‘파트너’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최고합니다. 다만, 최고 방법은 우편을 원칙으로 메시지, E-mail 등 ‘회사’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진행합니다.
- ‘회사’와 ‘파트너’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 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파트너’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4조 (공동 운송 또는 타 운송 수단의 이용)
- ‘파트너’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파트너’와 공동 운송 협정을 체결해 운송하거나 다른 ‘파트너’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가 전항에 의해 공동 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4장 견적 및 계약, 결제
제15조 (견적)
- ’견적’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가전 및 가구의 분리 및 설치 등을 ‘파트너’에게 의뢰하는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사’는 ‘고객’의 견적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 견적을 산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견적 정보
내용은 ‘이용자’가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견적 가격 및 내역
- 작업 조건 (운송 자동차 대수, 필요 인력, 사다리차 이용 여부 등)
- 운송상 특별한 주의 사항 및 ‘고객’ 특별 요청 사항
- 인수, 인도 일시 등 기타 필요 사항
제16조 (이사 서비스 계약)
- ‘회사’는 계약 시 약관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본 약관은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본 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사화물표준약관에 따릅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견적 정보에 기재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사전 고지 후 협의된 경우에 변경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 완료 및 변경, 청약 철회 등)
- ‘고객’이 서비스 의뢰를 완료하기 이해서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객’은 계약금(‘회사’에서 제시한 이사 견적의 10%) 결제를 통해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화물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배상시 ‘회사’는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고객’은 초과된 금액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파트너’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파트너’에게 구상합니다.
- 이사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이사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 이사 당일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 이사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의 10배액
- ‘파트너’ 귀책 사유로 이사화물이 약정된 인수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배상시 ‘회사’는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고객’은 초과된 금액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 계약 완료 후 일정 및 주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 1일 전까지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고, 배정된 ‘파트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이 너무 많거나 일정이 촉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공제됩니다.
제18조 (결제)
-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 수단(‘회사’의 ‘어플’ 또는 전달되는 결제 링크 등)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어 ‘고객’이 이에 대한 정상 처리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처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 ‘회사’는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회사’가 금지한 방법을 통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결제와 관련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고객’이 서비스를 의뢰한 내용이 달라져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한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한 이후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견적 신청 시 입력했던 짐의 양 보다 실제 짐이 많이 발생한 경우
- 이사 종류가 변경된 경우
- ‘차량운반’ 신청 후 짐을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장소에 대기시키지 않는 경우
- ‘일반이사’ 신청 후, 당일에 짐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반이사’ 신청 후, 가구 분해/조립 등 운반을 제외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반포장이사’ 신청 후, 포장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운반 시 인력에 대해 ‘도움있음’으로 신청 후 실제 운반에 동참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아 당일 인부 추가가 필요한 경우
- 도로 구조상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 견적 요청서에 표시된 내용과 현재 집, 이사갈 집 환경이 다른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주차 불가, 사다리 차 이용 불가, 외부마당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 등)
- 이사 당일 경유지가 추가되었을 경우
- 사전 협의 없는 가구 및 가전 등의 분해, 조립, 설치 등을 요청한 경우
- 사전 협의 없는 버리는 짐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 일처리, 입주청소, 도배 등 인테리어 작업, 기타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이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 기타 현장 상황 변동으로 추가금이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추가 요금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협의 및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잔금에 반영되어 ‘어플’ 내에서 결제할 수 있거나 협의한 방법에 의합니다.
제19조 (추가 요금)
제20조 (사다리차)
- ‘회사’는 짐의 양이 많거나 계단이 많아 작업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보다 합리(효율)적인 이사 진행을 위해 사다리차 이용을 권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다리차 예약을 대행합니다.
- ‘고객’이 직접 사다리차를 섭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다리차 정보를 사전에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 사다리차 비용은 계약금 및 잔금 등 이사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이며, 관련 결제는 ‘고객’이 사다리차 업체(기사)에게 이사 당일 직접 지불합니다.
제21조 (운임 등의 청구)
- ‘회사’는 ‘고객’이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했을 때(‘차량운반’, ‘일반이사’, ‘반포장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하였을 때(‘포장이사’의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계약 견적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9조(추가요금) 규정에 따라 운임 산정 내용이 변경되어 금액이 초과된 경우, ‘파트너’는 즉시 ‘회사’와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사전 고지된 경우에 한해 상호 협의된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 식사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와 ‘고객’ 간 추가 요금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에 중재 및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중재 및 조율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고객’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사항에 따릅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발행)
- ‘파트너’는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사 서비스 이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공급자인 ‘파트너'의 정보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회사'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발행 정보를 ‘캐리박스' 서비스의 ‘어플' 내에서 안내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파트너'의 이사 서비스 이행일로 합니다.
- ‘파트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는 ‘파트너'의 이사 서비스 이행 대금 정산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사 서비스 이행 대금을 ‘파트너'가 지정한 은행명, 계좌번호로 입금합니다. 단,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제5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23조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사용)
- ‘회사’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 공식 사이트 이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구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 위반을 포함해 부정행위 확인 등 정보 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이용 시 ‘파트너’에게 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연락처 등)를 알려주는 경우
- ‘회원’과 ‘파트너’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24조 (‘캐리박스’ 서비스 이용제한)
‘캐리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도로 동의한 ‘회사’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시 ‘회사’ 운영 규정에 따른 규정 처리 및 경우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게시물’)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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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이용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최장 30일까지 취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이를 해제합니다.
- ‘회사’는 게시되거나 등록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 해당 서비스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또는 ‘파트너’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파트너’ 홍보 목적으로 ‘파트너’가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
- 허위 견적 또는 이사 취소 등 부당한 방법으로 리뷰 권한을 획득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
- 의미 없는 문자 및 부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 등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 ‘서비스’ 명칭 또는 임직원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운영진을 사칭해 ‘파트너’를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피해와 혼란을 주는 행위
-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등 위반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초상권/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게시 또는 등록한 각종 저작물과 초상권을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는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상기 사용권의 허락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파손처리 및 손해배상)
- ‘회사’ ‘서비스’ 이용 중 ‘고객’ 과실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배상 처리는 ‘고객’의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 ‘회사’의 ‘서비스’ 이용 중 ‘파트너’ 과실로 ‘고객’ 및 제3자 대물을 포함한 파손이 발생하면, 파손에 대한 보상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단,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파손 및 사고에 대한 증빙은 ‘고객’이 준비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고객’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회사’는 아래의 이용 약관에 준하여 중재 및 조율합니다.
- ‘파트너’는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지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함
- ‘파트너’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 ‘회사’는 약정된 인수 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x계약금x1/2)을 손해 배상액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파트너’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 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 ‘고객’은 약정된 인수 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x계약금x1/2)을 손해 배상액으로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일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파트너’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멸실 및 훼손)
- 이사화물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파트너’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파트너’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 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파트너’는 그 멸실 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 ‘고객’과 ‘파트너’ 상호 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사화물의 분실, 파손 등의 분쟁은 당사자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파트너’ 간 거래 분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고객’, 또는 ‘파트너’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 밖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 29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30조 (면책)
- ‘회사’ 및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 ‘고객’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의뢰 물품의 결함 및 자연적인 소모
- 의뢰 물품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발생, 부패, 변색 등
- 상기 각 항을 제외한 기타 ‘회사’ 및 ‘파트너’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서비스 개편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에 의해 서비스 전부나 일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본 약관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 서비스 이용 ‘고객’이 ‘회사’의 다른 ‘고객’에게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할 경우 등 ‘고객’과 ‘고객’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은 해당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이 작성한 연락 방법 및 연락처가 본인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아니거나 연락처 갱신을 하지 않아 ‘회사’가 전달하는 공지사항이 문자, 카카오톡, E-mail, 어플 메시지(app push) 등 각종 알림을 통해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와 ‘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시 관할 법원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31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